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4조 (시험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호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검사ㆍ검역정밀분석
2.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수출입식물검역 및 격리재배검사
5.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8.민원검정 의뢰에 관한 사항
9.정밀검사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10.실험실 운영 및 분석ㆍ실험용 소모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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