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수출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출지원과)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가.수출식물검역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
나.수출식물 검역 관련 고시 및 예규 제ㆍ개정
다.수출식물검사 동향파악 및 분석
라.수출식물검역증명서 관련 업무
마.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통보 업무
바.CITES 대상식물의 수출검역에 관한 업무
2.수출검역지원에 관한 사항
가.수출검역관련 교육 업무
나.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
다.수출검역종합지원시스템 운영
3.식물검역 관련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가.공무 국외출장 및 훈련업무
나.국외생산지 검역 및 조사 검역관 선정ㆍ운영
4.수출입식물검역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가.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나.유럽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다.오세아니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라.아프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마.아메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
바.주한미군용 수입식물 검역관련 협상업무
5.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건에 관한 사항
가.수입허용 요청품목 위험분석 순서 협의 및 조정
나.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ㆍ개정
6.수출입식물검역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가.FAO/IPPC, APPPC와의 협력업무 업무
나.WTO/SPS 식물검역 관련 협력업무
다.APEC, ASEM 등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7.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가.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나.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
다.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8.자유무역협정(FTA) 식물검역 협력에 관한 사항
가.양자간 FTA/SPS 식물검역협력 업무
나.RCEP/SPS협정 이행 등 다자간 협력 및 대응 업무
다.수출국 식물검역 관리체계 감사 및 이행 관련 업무
9.해외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해외검역정보 수집분석ㆍ활용
나.해외모니터요원, 번역요원 운용
다.외국의 검역요건 DB 관리
10.기타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가.해외 농무관 관련 업무
나.국제협력 전문인력 선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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