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가축질병방역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
5.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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