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조류질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조류질병과)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조류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질병의 시험ㆍ연구
나.조류질병 유전자원 개발 및 실용화
다.야생 및 애완조류 질병 연구
라.조류질병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2.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조류질병 방제기술 개발ㆍ개량
나.조류질병 검사기술 표준화 및 진단법 개발ㆍ실용화
다.조류질병의 병리기전에 대한 시험ㆍ연구
3.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생물학적제제의 개발ㆍ개량 연구
가.조류질병 예방약 개발ㆍ개량 및 실용화
나.조류질병 표준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다.조류질병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4.뉴캣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뉴캣슬병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동물의 뉴캣슬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뉴캣슬병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5.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병성감정 및 진단기술 보급
가.조류질병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나.조류질병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보급ㆍ정도관리
6.국가 방역사업에 따른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예찰ㆍ조사 및 검색업무
가.조류의 법정가축전염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나.기타 국가방역에 필요한 조류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사업
7.농장ㆍ도축장의 식육 및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가금류에 한한다.)
가.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나.농장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8.살모넬라증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살모넬라증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조류의 살모넬라증 진단 및 예방 연구
다.조류의 살모넬라증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