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조류질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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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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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조류질병과)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조류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질병의 시험ㆍ연구
나.조류질병 유전자원 개발 및 실용화
다.야생 및 애완조류 질병 연구
라.조류질병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2.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조류질병 방제기술 개발ㆍ개량
나.조류질병 검사기술 표준화 및 진단법 개발ㆍ실용화
다.조류질병의 병리기전에 대한 시험ㆍ연구
3.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생물학적제제의 개발ㆍ개량 연구
가.조류질병 예방약 개발ㆍ개량 및 실용화
나.조류질병 표준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다.조류질병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4.뉴캣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뉴캣슬병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동물의 뉴캣슬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뉴캣슬병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5.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병성감정 및 진단기술 보급
가.조류질병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나.조류질병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보급ㆍ정도관리
6.국가 방역사업에 따른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예찰ㆍ조사 및 검색업무
가.조류의 법정가축전염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나.기타 국가방역에 필요한 조류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 사업
7.농장ㆍ도축장의 식육 및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가금류에 한한다.)
가.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나.농장 식용란의 위생 미생물 시험ㆍ조사
8.살모넬라증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살모넬라증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나.조류의 살모넬라증 진단 및 예방 연구
다.조류의 살모넬라증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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