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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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 교육훈련(해외훈련관리를 포함함)
나.공무원임용, 호봉관리, 상훈, 징계
다.고충심사위원회 운영
4.직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5.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록물 관리
나.문서 관리
6.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가.국유재산 및 청사수급 관리
나.물품 및 차량관리 업무
다.청사시설물 관리
라.유가증권 관리
8.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가.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나.세출예산의 집행
다.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라.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 등에 관한 사항
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
가.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청원 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다.반부패 청렴 대책에 관한 사항
라.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마.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1.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
12.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
13.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
14.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 총괄
15.청원 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
16.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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