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세균질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세균질병과)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세균성 생물학적제제의 개발ㆍ개량
가.세균성 생물학적제제의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나.세균성 생물학적 제제의 실용화 연구
다.세균성 질병에 대한 진단액 및 긴급 예방약 생산 및 보급
2.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나.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3.브루셀라병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및 번식장애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브루셀라병 WOAH 표준실험실 운영에 관한 업무
나.브루셀라병 및 번식장애질병 진단 및 예방 연구
다.브루셀라병 및 번식장애질병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라.브루셀라병 관련 국제협력ㆍ기술교육 및 홍보
4.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기생충성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개발
나.기생충성 질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연구
다.기생충성 질병 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라.기생충성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기생충성 질병 기술교육 및 홍보
바.기생충성 질병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검토
5.꿀벌질병 및 위생곤충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병성감정
가.꿀벌질병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 개발
나.꿀벌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다.위생곤충 진단기술 및 구제제 개발
라.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기술교육 및 홍보
바.꿀벌질병 및 위생곤충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검토
6.원유위생 및 유방염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원유위생 검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원유검사 공영화용 표준액 생산ㆍ공급 및 검사장비 표준화 점검에 관한 사항
다.원유검사기관 검사정확도 관리ㆍ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라.유방염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7.도축장 식육 등의 미생물 시험ㆍ조사ㆍ연구 (가금류 제외)
가.도축장 식육의 위생 미생물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8.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구
가.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나.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연구
다.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축산 항생제 내성 협의회 등 운영
9.항생제 내성균에 관한 연구
가.수의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나.항생제 내성균의 검사 및 내성기전에 관한 연구
다.신종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감시
라.항생제 내성 유전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마.항생제 내성 위험 평가에 관한 연구
바.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사.항생제 내성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10.세균성 소화기 및 호흡기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의 진단법 및 예방법에 관한 연구
나.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세균성 중독증의 정밀검사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라.세균성 소화기ㆍ호흡기질병 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1.반려동물 세균성 및 진균성 질병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반려동물 세균성ㆍ진균성 질병의 진단ㆍ예방에 관한 연구
나.반려동물 유래 세균 및 진균에 대한 면역학적ㆍ분자생물학적 연구
다.반려동물 비뇨기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라.반려동물 세균성ㆍ진균성 질병의 치료약제 선발 및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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