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동물약품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동물약품평가과)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
가.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검정
나.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 관리
다.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시료의 발췌 및 관리
라.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마.생물학제제 검정 면제품 승인, 면제필증 교부 및 품질관리
바.생물학적제제 품질ㆍ시험검사기관 기술적 평가
2.수거 및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
가.수거검사 관리
나.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약효ㆍ부작용 감시, 검사
3.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ㆍ개발
가.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기준ㆍ규격 및 품질관리 표준화 연구ㆍ개발
나.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효력평가 표준화 연구ㆍ개발
다.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가.동물용의약품등의 관련 기관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시험방법 및 공정서 제ㆍ개정
다.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ㆍ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기술적 평가
5.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재심사, 재평가 및 변경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관련 기술검토
나.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다.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라.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약리ㆍ약효 평가
6.수의 독성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7.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연구
나.독성실험모델 개발 및 응용연구
8.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가.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동태 및 잔류방지에 관한 연구
나.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9.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나.동물의 생체시료에서의 유해물질 분석 기법 개발
10.방역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