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동물약품평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동물약품평가과)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
가.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검정
나.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 관리
다.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시료의 발췌 및 관리
라.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마.생물학제제 검정 면제품 승인, 면제필증 교부 및 품질관리
바.생물학적제제 품질ㆍ시험검사기관 기술적 평가
2.수거 및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
가.수거검사 관리
나.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약효ㆍ부작용 감시, 검사
3.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ㆍ개발
가.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기준ㆍ규격 및 품질관리 표준화 연구ㆍ개발
나.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효력평가 표준화 연구ㆍ개발
다.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가.동물용의약품등의 관련 기관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시험방법 및 공정서 제ㆍ개정
다.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ㆍ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기술적 평가
5.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재심사, 재평가 및 변경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관련 기술검토
나.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다.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
라.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약리ㆍ약효 평가
6.수의 독성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7.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연구
나.독성실험모델 개발 및 응용연구
8.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가.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동태 및 잔류방지에 관한 연구
나.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9.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나.동물의 생체시료에서의 유해물질 분석 기법 개발
10.방역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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