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시험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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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검사ㆍ검역정밀분석
2.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격리재배검역
5.식물검역관련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실험실 운영, 정밀검역 장비 및 도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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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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