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홍보 및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성과급 지급 계획의 수립 총괄ㆍ조정
7.정부 혁신 관련 업무 총괄 관리
8.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