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기획조정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홍보 및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성과급 지급 계획의 수립 총괄ㆍ조정
7.정부 혁신 관련 업무 총괄 관리
8.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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