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2.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위반행위의 내용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신고의 경험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