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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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접수 및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접수 및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
1.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로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사건
2.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
3.특정 분야에 속한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사건
4.조사착수 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정하여지는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사건
5.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사건
6.공동조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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