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2 (합동 사전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합동 사전 실태점검)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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