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의 착수) 해당 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조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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