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조사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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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1.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폐업, 도피,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경우
2.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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