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출석ㆍ진술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 대상자
3.출석일시 및 장소
4.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제출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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