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재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재조사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조사결과 또는 시정조치안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2.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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