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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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정조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 명령"이라 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
2.법 제64조의2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법 제75조 및 신용정보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4.법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5.법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6.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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