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주의촉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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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또는 피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주의촉구) 보호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또는 피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1.법 위반은 있으나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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