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조사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9(조사 규정의 준용)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전 실태점검"으로, "처분", "시정조치", "시정명령등"은 각각 "시정권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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