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
1.제출요청사유
2.자료를 제출할 자
3.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제출기한과 장소
5.제출방식
6.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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