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5 (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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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5(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5.이유
6.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
7.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8.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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