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조사대상자와 위반행위가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인 경우
4.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5.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6.피신고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의 실익이 적거나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8.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고충이 해소되거나 시정 등의 조치가 완료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해당 국장은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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