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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