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조사배경
2.조사대상 및 기간
3.조사경과
4.위법사실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의견
5.관계 법령 등 참고 사항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해당 국장은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최초 결과보고와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수정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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