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전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고발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3.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3의2.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4.보호위원회의 명칭과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5.의견제출 기한
6.증거자료 목록
7.사무처의 조치의견은 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관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보완조사 등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등이 달라지는 경우(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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