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
5.이유
6.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명하는 사건
2.제21조에 따른 경고를 명하는 사건
3.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
4.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
5.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보호위원회는 둘 이상의 안건을 하나의 의결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피심인의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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