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동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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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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