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조사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조사대상자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해당 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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