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른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1.제4조 등에 따른 신고(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이하 "유출신고"라 한다), 법 제62조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제4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 민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다른 기관이 이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경우
2.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조사관은 제4조 등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조사착수 여부의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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