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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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이행완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의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③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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