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4 (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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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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