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법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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