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 (증거자료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보호위원회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영업비밀 보호
2.사생활의 비밀 보호
3.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4.기타 공익상 열람ㆍ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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