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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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4조의2 · 자진신고제5조 · 사전검토 등제5조의2 ·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제6조 · 조사의 착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