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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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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