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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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사전 실태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사전 실태점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사전 실태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사전 실태점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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