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8 (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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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8(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 보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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