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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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②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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