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4 (종결 및 전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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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미개시,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미개시,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1.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3.제15조의3에 따라 전결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미개시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사건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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