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사건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 및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조사 착수연도
2.사건별 부호문자
3.접수일련번호
③사건번호는 조사대상자, 위반행위의 동일성, 조사대상이 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사건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한다.
⑤사건은 계류 현황, 처리 완료 현황 및 지연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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