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9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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