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퇴직일자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수리한 날. 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4.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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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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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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