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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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의6조 · 안전보건교육제54의7조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55조 · 재해보상제56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57조 · 업무 외의 재해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8조 · 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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