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의3조 (연장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당사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23조제1항 본문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18세 미만자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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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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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