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⑥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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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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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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