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을 의미함)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원장이 채용권자이다.
②채용권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에 관한 내용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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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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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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