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을 의미함)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원장이 채용권자이다.
채용권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에 관한 내용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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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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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