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의4조 (건강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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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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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