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의4조 (건강 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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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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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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