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한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1주 중 마지막 비번일로 한다.
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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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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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