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때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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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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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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