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일 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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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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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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